이재명 "농지 의무보유기간 신설 정부에 건의…투기 방지"

입력 2021-04-27 21:09
수정 2021-04-27 21:11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농지취득을 위장한 투기를 막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을 신설해 취득 농지는 실제 영농행위와 함께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농업법인 설립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취득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 유예(현행 3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사태에서 보았듯이 개발예정지 중심으로 농지투기가 만연한 데는 법 제도적인 허점도 한몫하고 있어 농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LH 사태 이후 공직자 투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6개 농업법인들의 불법투기를 찾아내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해 매도한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농지가 70%인데 적발된 26개 법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신고한 농지투기로 챙긴 불로소득만도 110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과 부자가 존중받고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