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당초 호텔 건립을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3자 매각’ 조정서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확인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조정서엔 대한항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지를 매각하고,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 곳은 지난달 31일 권익위 주재로 해당 조정서에 합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의 확인을 거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날 확인 발표로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10개월 만에 갈등 해소 국면을 맞게 됐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공원부지로 지정하면서 매각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시는 당장 송현동 부지를 사들일 현금이 없어 갈등이 불거졌다.
권익위 측은 “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한 뒤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3자 매각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갈등을 봉합했다”고 했다. 이번 조정으로 3자 모두 각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LH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시유지를 주택공급용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에 제출한 자구노력 계획을 이행하는 데 매각 자금을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가격은 감정평가법인 4곳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한다. 약 4670억~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LH는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 등가로 교환할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환 부지는 여러 곳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교환 부지로 거론되고 있다. 교환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주민 반대 등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권익위 측은 늦어도 연내 3자간 매각 계약 및 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초 서울시의회에선 해당 조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조만간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는 3만7000여㎡ 규모로,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로 사용돼 왔다. 1997년 삼성생명이 사들였다가 2008년 대한항공이 약 2900억원에 매입했다.
정지은/강영연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