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입력 2021-04-26 17:27
수정 2021-04-26 18:24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검사, 판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가 형사사건으로 넘어오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중심에 있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소통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 법무부는 재판 단계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이 참여한 비율은 약 1%가량으로 추산된다.

대상자는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자(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경제적 약자) 등으로 연간 총 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무부 산하 신설 기관이 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호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모두 법무부 산하일 경우 이해 충돌이나 중립성 훼손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종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은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기관은 별개로 운영될 것이고, 법무부도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형사공공변호 담당 기관에 법원·대한변협 등이 함께 구성에 참여하는 이사회를 둬 변호사 명부 작성, 변호인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