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내린 승객 사망…法 "택시기사 무죄"

입력 2021-04-26 15:05
수정 2021-04-26 15:08

술에 취한 20대 승객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B씨를 내려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만취로 비정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것도 B씨가 스스로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B씨가 택시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그는 비틀거림 없이 택시에 탑승했고,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할 때도 발음이 또렷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B씨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자신의 화물차에 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