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직 참모들과 만찬 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누리꾼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본 시민이 제기한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는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