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이 사람 살렸다"…쿠팡, 상금·표창장 수여

입력 2021-04-25 16:23
수정 2021-04-25 16:36

쿠팡은 새벽 배송 중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히 초기 진압을 수행한 쿠팡 배송직원 '쿠팡친구' 최보식 씨에게 포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15분께 인천 부평동에서 물건을 배달하다 건너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최씨는 배송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한 뒤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화재를 초기진압했다. 그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을 설명한 뒤 화재가 진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화재는 건물 내 모퉁이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리인이 없는 심야시간대여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은 최씨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 수여와 1직급 특별 승급, 소정의 상금 수여를 의결했다.

쿠팡은 이와 별도로 새벽 배송 도중 흉기로 위협받는 여성을 구한 쿠팡 플렉서 김학렬 씨에 대해서도 감사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30분께 경기도 김포에서 쿠팡 플렉스로 배송업무를 하던 중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여성의 비명을 듣고 배송을 중단한 채 흉기를 든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했다. 김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사 및 포상위원회는 "배송 현장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해 포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