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임대인 몫"

입력 2021-04-23 15:21
수정 2021-04-23 15:36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인 B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방법원으로 23일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B사와 보증금 1억원·월세 748만원을 내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듬해 4월 식당을 개업했으나 한 달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A씨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31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사는 A씨에게 밀린 월세 지급을, A씨는 B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서로 맞섰다. 결국 A씨는 상가를 잠가놓고 B사에 내주지 않았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상가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밀린 월세 2500여만원을 B사에 지급하고 상가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상가를 A씨에게서 넘겨받았다. 이후 A씨가 B사를 상대로 1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B사도 A씨에게 계약 해지 이후 상가를 넘겨줄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2심은 A씨가 추가로 월세나 원상회복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면서도 연체 관리비 1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A씨의 연체관리비 지급의무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했다”며 “이럴 경우 상가 인도 때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