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재직중인 정모씨는 최근 회사 총무부로부터 월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사전 정산액이 확정액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정씨의 사례처럼 건보료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사람은 882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58.1%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18~2019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사람은 정산 후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월급이 깎인 사람은 환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건보 관계자는 "매월 월급 변동을 신고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편의를 고려해 이듬해 정산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안낸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연봉이 4200만원에서 4650만원으로 450만원 오른 경우였다. 실제는 4650만원에 대해 연간 155만7600원을 내야했지만, 4200만원을 기준으로 140만640원이 부과돼 차액인 15만120원을 부과했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해 직장 가입자 최저 보험료인 9570원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처리된다. 본인이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10회 이내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 납부액보다 적은 경우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연봉이 삭감된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정씨와는 반대로 450만원이 깎인 사람은 15만120원을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 364만명이 환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평균 환급액은 10만1576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