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22일(15: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기 시가총액이 큰 비상장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철자를 간소화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6일부터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상장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하기 위해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여러 복수의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다. A나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예비심사 청구 자격이 주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1개의 기관에서만 평가를 받아도 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의 경우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외부 전문가의 기술 심사 회의로 대체한다.
한국거래소는 우량 유니콘이 상장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