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신발 신고 시착…태극권 수행한다더니 폭행 [종합]

입력 2021-04-22 10:00
수정 2021-04-22 10:06


현직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2일 공개된 당시 옷가게 CCTV 영상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흰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발을 신고 흰옷을 입어보면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직원을 폭행하기 전 이미 이해할 수 없는 무개념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국 태생인 A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태극권을 수련해왔다고 밝혔다.

태극권은 중국의 명조 말~청조 초(17세기)에 허난성[河南省]에 거주하는 진씨 성(陳氏姓) 일족(一族) 사이에서 창시된 동양의학으로서, 노자(老子)의 철학 사상 등에 기공(氣功) 및 양생 도인법, 호신술을 결합한 것이다.

무술이라기보다는 내면적인 수련법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랫동안 태극권을 수련해온 A씨가 일반인 점원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A씨에게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지고 볼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일반인의 폭행과는 달랐다는 평가다.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해당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지 않고 나갔다.

그런데 하필 A씨는 매장에서 취급하던 제품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A씨가 매장 제품을 입고 나갔다고 오해한 직원 B씨는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

A씨가 입고 있는 옷이 매장 제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실랑이가 벌어졌다.

피해자 C씨는 두 사람의 실랑이를 말리던 중 A씨에게 뺨을 맞았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대사관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직원을 폭행한 A씨는 오히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한편 외교부는 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 차석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사과나 유감 표현이 사태 해결에 도움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