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사진)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재계 안팎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를 전원회의에서 다루는 것이라 주목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인인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동일인 지정은 통상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전원회의에서는 법규 제·개정 관련 논의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심의한다. 그만큼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계에선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쿠팡이 포스코나 KT와 같이 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이 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면서 해당 안건이 전원회의까지 올라가게 됐다.
시민단체 등은 김 의장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만큼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타국 기업과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에 저촉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관련 사항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발생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