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 "정부 믿고 진통제 먹고 일해"

입력 2021-04-20 19:51
수정 2021-04-20 20:19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이상반응을 보여 병원 치료중인 가운데 해당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다. 저만 참으면 코로나19가 한여름 소나기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증을 앓고 계시거나 앞으로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AZ 백신 접종을 하고 나타난 이상 증세에도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고 일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며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글쓴이의 따르면 A 씨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다. 담당 의사는 A 씨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하며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문제는 치료비와 간병비"라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내야 하는 의료비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입원한 뒤 보건소, 질병청 등에 이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는게 글쓴이의 전언이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로 넘기는 일을 1주일을 반복했다"며 "국가 보상을 포기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지만 결론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 씨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맞은 뒤 두통, 고열 등 부작용에 일주일 이상 시달렸다.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도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지 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현재 홀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안 복시 증상은 사라졌지만 기존 1.0이었던 시력도 크게 떨어졌다. 미각과 하체 일부 감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