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제도 밖에 있다. 법적으로 1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8720원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다. 장애인 역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장애인의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임금 격차가 최저생활을 누리기도 힘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2020년 20.7%에 불과했다. 2018년에는 24.5%, 2019년에는 21.8%로 해마다 임금격차가 확대돼왔다. 2020년 최저임금이었던 8,590원으로 계산하면 일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월평균 179만5310원을,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37만1790원을 받은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수는 2020년 총 9060명이었다. 9000여명이 제도밖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의 일률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설명이다. 보통의 노동자와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 고용시장에서 오히려 완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임금이면 고용주 누구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제도 밖으로 밀려난 장애인들은 위한 별도의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 임금 하한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는 꾸준한 문제제기에도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 하루이틀 있었던 문제제기가 아님에도 하나의 최저임금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 보전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