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승진 우대 안 된다던 고용부 "상황 변해 재검토해야"

입력 2021-04-20 14:09
수정 2021-04-20 16:1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승진 때 반영하면 안 된다는 과거 고용부 유권해석에 대해 "10년 새 남녀 갈등 상황이 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을 향해 "과거 고용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군복무 가산점이 이미 호봉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승진에까지 반영하면 이중혜택이다.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권고하면서 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고용부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10년 쯤 전에 (고용부가) '승진 근속연한 산정시 호봉 가산에 더해 군 복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차별로 본다'는 질의 회신을 했다. 그게 (최근 논란의) 발단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진 우대 논란을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남녀 갈등과 관련한 상황이 변동된 상태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논란은 공공기관들이 승진 심사 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면서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올 초 공공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을 권고하면서부터다.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모두 반영돼 중복 혜택 지적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군대를 다녀온 일부 남성 직원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군 복무 경력이 초기에 가산된 후 계속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용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당시엔 군 복무와 업무의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 아래 급여 상승보다는 엄격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