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인천 전 시의원 A씨(61·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정우영 재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인천에서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19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뒤 50억 상당 상가 부지로 되돌려 받아 차익을 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했으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비밀성에 대해서만 입장을 달리할 뿐,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장 재직 당시인 2017년 8월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부 부지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발표 2주 전 땅을 매입했고, 매입한 부지를 한들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팔고 50억 상당의 상가 부지를 '대토보상'으로 받았다. 대출금을 제외한 2억8000만원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A씨는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인근 부동산 49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