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대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등 안전·보건상 위험이 덜한 대기업까지 전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형사처벌 면책 조항인 안전 의무 관련 규정은 모호한 조항이 많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을 두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과도한 처벌 규정이 담겼지만, 법 조항이 모호해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령을 통해 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용부 검토안에는 불명확한 표현이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재해 예방 업무를 전담할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면서 인력은 ‘적정 규모’, 예산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규정했다. 고용부가 시행령 작업을 위해 구성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와 노동계 대표가 제외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