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2천명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입력 2021-04-19 17:35
수정 2021-04-20 00:33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달 14일까지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요건은 도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다.

도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월별 납부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간 지급한다. 올해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6월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배달노동자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