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개인 공매도 확대…새로운 대주제도 시행

입력 2021-04-19 15:35
수정 2021-04-19 15:42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일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한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를 이수해야 해야 주식 대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19일 발표했다.

과거에도 개인들은 개별 증권사의 대주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취급하는 증권사가 적고 대여 물량이 적어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새로운 개인대주시스템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기존 6곳에서 28개사로 확대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17개 대형사들은 다음달 3일부터 새로운 대주서비스를 시작한다. 나머지 11개 중소형사는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주규모도 과거 205억원에서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체 종목에 대해 대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대주 상환기간은 종전처럼 최장 60일로 유지된다.

투자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신규 투자자(1단계)는 최대 3000만원 내에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을 넘길 경우 한도가 없어진다.
공매도를 하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넘어설 경우 금융당국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