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공개 정보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8 19:34
수정 2021-04-18 19:36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7년 8월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 계획 인가 2주 전 일대 부지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의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걸 뜻한다.

또 전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이상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이 구입한 토지는 지난해 6월 무렵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12일 A씨를 소환해 이 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