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물질 발견된 'K주사기'…신고 20일 지나서야 사용중지

입력 2021-04-17 12:46
수정 2021-04-17 13:55

정부가 'K방역'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K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사용중지 후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있은지 20일이 지나서야 사용중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늦장조치'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조달청,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와 LDS(low dead space, 최소잔여형) 주사기 납품 계약을 맺은 A사의 주사기에서 섬유질과 흡자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지금까지 300만개를 생산해 120만개를 전국에 공급했다. 120만개 중 50만개는 이미 사용됐고, 정부는 남은 70만개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조치후 회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LDS주사기란 투약후 주사기에 잔여액이 거의 남지 않는 유형의 주사기를 뜻한다. 정부는 이 주사기를 두고 K주사기라고 명명하며 방역의 성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A사의 주사기 총 120만개는 전국의 예방접종 센터, 보건소 및 접종기관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에 19만9200개, 경기도에 16만6000개, 부산시에 12만5100개 등이다. 경남(12만3300개), 경북(10만3400개), 전남(9만3200개), 전북(7만1200개), 제주(1만5200개)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공급됐다.

이물질 신고도 전국에서 이어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5건, 경기 6건, 인천 1건, 부산 3건, 충남 1건, 경북 3건, 경남 2건 등이다.

첫 이물질 신고는 경북지역으로 2월 27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이 백신을 주입하려던 중 주사기 내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3월 19일에서야 이뤄졌다.

정부는 그때서야 사용을 중지했고, 다시 3일뒤인 22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선 셈이다. 백신 관리·방역에 있어 최우선시 해야하는 안전과 위생 문제임에도 '늦장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보건 당국은 이물질의 유해성 여부나 피해가능성을 규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까지 최소잔량주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후 최소잔량주사기 품질 관리를 위해 업체 현장지도 및 제품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늦장 백신공급을 무마하려 홍보에 열을 올리던 K주사기에서도 상당수량에 문제가 발견됐고, 대응도 매우 늦었다"며 "정부는 주사기 이물질로 인한 국민들의 이상 반응이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즉각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