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구속기간은 당초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연장됐다. 이로써 A씨의 구속기간은 26일까지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를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그는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40억원에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전철 연장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전철역 예정지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