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집단감염 차단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엄격히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