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개막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던 지난 3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돔구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고 한다. ‘글로벌 10위(지난해 GDP 기준) 경제 강국이자 올림픽 정식종목인 야구로 금메달까지 따낸 한국에서 비 때문에 개막전 경기를 못 하다니….’ 정 부회장은 후진적인 국내 스포츠 인프라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용진이형’의 돔구장 건설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체육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지을 수 있다는 법규와 관행 탓이다. 법령·규제에 막힌 ‘야구 빅피처’
지난 3월 신세계그룹은 SK텔레콤으로부터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청라 돔구장 건설 포부를 밝혔다. 처음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는 인천 청라에 소유하고 있는 16만5290㎡의 땅에 복합쇼핑몰과 함께 첨단 돔구장을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초 SNS에서 “(청라 돔구장 건설에 관해) 현재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부회장의 ‘비전’에 재계와 스포츠계가 들썩였다.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프로야구 역사상 민간이 소유한 땅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시도는 신세계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로야구·축구단이 사용 중인 56개 경기장 중 민간 소유는 포스코 광양, 포항 축구 경기장 단 두 곳이다. 포스코가 과거 공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 소유는 ‘제로’다.
하지만 첫삽을 뜨기도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그룹 내 신세계프라퍼티 등의 전문가들이 관계 법령을 분석해보니 개별 기업이 돔구장을 짓기까지는 첩첩산중의 난관을 뚫어야 할 판이다. 청라 돔구장 건설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99조 1항은 체육시설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7항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관람석 1000석 이상)’을 민간이 지을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기는 했다. 하지만 단서가 달려 있다.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구 전용 돔구장 외에 추가 시설을 지어야 민간의 체육시설 소유 및 운영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7항의 요건을 못 맞춘다면 돔구장을 짓더라도 10~20년 운영한 뒤 부지를 포함해 모든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묘수 찾겠다”는 신세계신세계그룹은 법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돔구장은 건설에만 약 5000억원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 비용도 2000억원 안팎에 달한다”며 “민간 기업의 체육시설 소유와 운영이 허락된다면 투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은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인천시로선 당장 청라 돔구장이 지어지면 현재 SSG 랜더스가 사용하고 있는 문학 구장(SSG랜더스필드)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문학 구장이 유휴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해 돔구장 건설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의 청라 돔구장 건설 계획이 무산될 경우 정 부회장이 구상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학 경기장에서 연중 경기가 열리는 날이 70여 일에 불과하다”며 “야구 경기장 최초로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노브랜드 버거 등 신세계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을 선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