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입력 2021-04-15 13:47
수정 2021-04-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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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 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

서예지의 "나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지? 그럼 나도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주문에 김정현은 "여자들이랑 눈도 안 마주쳤다", "장준호 감독에게 멜로 로맨스 싹 지워달라고 했어" 등의 대답을 한다.

가스라이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통제력을 잃게 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조작( psychological manipulation)을 말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예지의 행위에 대해 "그 자체로 범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언어에 외포심(공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협박,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다면 폭행,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면 강요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즉 가스라이팅 자체는 범죄는 아니지만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연애 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

승재현 연구위원은 "당사자 간 녹음이나 문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고려하면 일방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둘만의 문자를 언론에 알린 것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그 내용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정현 조종 의혹과 관련해 "연인 간 흔히 있는 애정 싸움"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논란이 된 내용대로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누군가의 말에 따라 본인의 자유 의지 없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정현이 실제로 서예지의 조종을 따른 것이라면 뭔가 모자란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한 배우가 어떠한 의지를 갖추지 않고 연기와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앞서 지난 2018년 7월, 김정현은 서현과 출연한 드라마 '시간' 12회차에서 중도 하차했다. 김정현은 "극 캐릭터에 몰입했다"는 이유로 제작발표회에서 상대 배우인 서현과 거리를 두고 무표정으로 일관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팔짱을 끼려는 서현을 뿌리치는 모습은 생생히 카메라에 담겼다.

최근 한 매체는 당시 김정현이 서현에게 '딱딱'하게 굴었던 이유로 서예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한 네티즌은 "진상 떨 때는 역할몰입, 촬영장 개판은 섭식장애, 무책임한 하차는 건강. 이제는 전 여자친구의 가스라이팅이라니, 진짜 핑계도 많고 탓도 많다"고 뭐하나 본인 탓으로 책임지지 않는 김정현의 비겁함을 꼬집었다.

드라마나 영화 속 두 주인공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들의 결정이다. 하지만 수많은 스태프와 배우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약속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책임이다. 연인의 조종 때문에 상대 배우에게 일부러 '딱딱'하게 굴고 수술 후 피 주머니까지 달고 나와 일하는 작가의 대본을 뜯어고치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사실이라면 대중의 손가락질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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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