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 모(35)씨와 안 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