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어준, 朴 임기 중 출연료 22억 추정…좌파 코인 최대 수혜자"

입력 2021-04-14 16:11
수정 2021-04-14 16:13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출연료 명목으로만 20억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다.

김씨의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김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였다.

당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김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TBS는 허은아 의원실이 정확한 총 지급액과 평균 지급액을 요구한 데 대해 "총 지급액, 평균 지급액 등 출연료 자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출연료가 200만원이 맞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TBS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의원은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 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다. 취업난을 뚫고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이 1년 내내 일해 받는 연봉을 김씨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쯤 되면 '좌파 코인'의 최대 수혜자는 김씨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씨 등 친여 성향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도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윤한홍 의원은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