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쌍둥이 2심 시작

입력 2021-04-14 14:13
수정 2021-04-14 14:26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고사 등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2심이 14일 시작된다. 자매의 아버지인 현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쌍둥이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퇴학 처분을 받은 상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현모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다. 중상위권이었던 자매의 성적은 급상승해 1년여 만에 두 명 모두 내신 전교 1등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은 현모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답안을 미리 받고,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