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게 사형 구형

입력 2021-04-14 20:33
수정 2021-04-14 21:01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모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모씨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신문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출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검찰이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자리에서 추가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1심 결심공판이 열리기 두 시간 전인 오후 12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는 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경찰 역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오후 1시40분께 장씨가 탄 호송차가 법원에 들어서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치켜들며 "양부모 사형" "정인이 살려내라" 등을 계속해서 외쳤다. 호송차로 달려드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펜스가 격한 시위로 무너지면서 시민들이 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되자 호송차량 출입구 인근에는 시민들이 모여 정인양 양부모를 규탄하고 나섰다. 몇몇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