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던 지난해 2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쿠팡에서 마스크 수천장을 구매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20대 최모씨(28)에게 징역 6개월과 집혱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854만4400원과 이자에 대한 예금채권도 몰수했다.
최씨는 작년 2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4594장을 사들여 쿠팡의 구매 제한 기준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던 시기다. 쿠팡도 이 때 1회당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했다.
최씨는 'KF94'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에 키워드 '94'를 설정했다. 마스크가 재입고되는 즉시 프로그램이 구매 버튼을 자동 클릭하도록 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쿠팡의 배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배송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일부가 구매 취소돼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