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의당, 시대정신 등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측이다.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혁신을 고민해야 할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한두 번 받고 나면 경영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재벌이 아닌 벤처 활성화의 시각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민주당(양경숙 의원), 국민의힘(이영 의원)은 1개씩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세 법안 모두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제도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있다”며 “자료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니콘 기업 수가 상위인 미국·중국·영국 등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의 재벌 편법승계 악용 우려에 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법안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실제 법안은 복수의결권의 전체 존속기간은 10년, 상장 후엔 3년이라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전체 주주 중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벌의 편법 세습도 불가능하다.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르면 재벌 기업 계열사는 이 법안이 말하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다.
정의당과 시대정신 등은 재벌의 편법승계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여전히 반대했다.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을 재개정해 제한 규정을 없앨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아예 처리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