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라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세금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해 납부하도록 해 제도 악용을 막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들에게 전후 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는 세금감면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