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야"

입력 2021-04-12 15:48
수정 2021-04-12 16:14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방송사 영상기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행사로 강원도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휴식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조사됐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당시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사건 당일 차량도 제공했던 점에 비춰 동호회 활동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가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다른 동호회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며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