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보안 유지 감찰 내용 공개한 적 없어"

입력 2021-04-09 22:39
수정 2021-04-09 22:4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연구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응천 선배님조차 물색 모르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글을 쓰셨다는 귀띔을 받고 보니 해명하고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해명 이유를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임 연구관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는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연구관은 "일부 사람들이나 매체에서 감찰3과장과 제 의견이 달랐다고 밝힌 것이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하던데, 감찰3과장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는 감찰3과장이 감찰부장과 이견이 있다거나, 감찰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등으로 기사로 이미 소개돼 비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뻔히 알면서 저런 기사들을 왜 쓰나 싶어 의아할 지경인데, 그걸 또 굳게 믿는 듯한 조 선배님의 담벼락 글에 악의적인 기사가 다시 이어져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을 쓰시는 분들과 기사를 쓰시는 분들과 공개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신중하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고소한 시민단체와 언론, 조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배당 문제 관련 글을 올렸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