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명' 혐의…또 고발당한 공수처장

입력 2021-04-09 17:35
수정 2021-04-10 01:47
지난 1월 의욕적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지검장 황제조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낸 보도자료는 허위라며 김 처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인근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량에 올라탔다. 1시간20분쯤 뒤에는 이 지검장이 같은 장소에서 내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그중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변은 ‘호송용’이라는 설명 등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2호차는 공수처 차장이 타는 일반 업무용일 뿐 뒷문이 안 열리는 피의자 호송용 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처장이 보인 일련의 행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며 “공수처가 정권의 하명을 받드는 출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 처장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지난 2일에도 김 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