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1가구1주택 고령자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임대 소득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초과 1가구 1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재건축 등으로 전체 주택 1만4400가구 중 65%인 9400가구가 9억 초과 주택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세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 상황이 은퇴자 및 고령자가 많이 거주해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가 소득세법 개정을 건의한 배경이다.
시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결정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의 세부담 완화효과가 있었으나, 9억초과 1가구 1주택 임대소득자의 경우 이러한 세부담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임대소득에 대해 특별공제 사항 등이 신설되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