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학대로 인해 즉각 분리 조치된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간 일시 보호한다.
신청 대상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전문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시는 보호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 초기 아동용품구입비,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보호가정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신청접수 페이지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이천시청으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