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대규모 성착취물이 유통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을 판매했거나 재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까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불법 촬영한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사망 전 자신이 촬영한 성착취물을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 유포했고, 이를 내려받은 다른 사람들이 판매망을 구축해 되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매자 중 한 명은 ‘츄츄’ ‘다바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며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당수이고 이들의 신상도 함께 유출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확인 가능한 모든 성착취물의 판매·구매·소지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해 5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