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 안양시의원도 압수수색, '1차 피의자 조사' 마무리

입력 2021-04-08 15:18
수정 2021-04-08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경기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 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의원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금지) 혐의로 이날 A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의원은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땅(160여㎡)를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에서 200여m 떨어진 역세권 토지이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의원이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A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다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현직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차 피의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날 현직 직원 2명을 소환조사함에 따라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일단락됐다.

시민단체 고발 이후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례 등이 포함되면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LH 직원은 22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조사를 마친 직원 중에서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인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토지 1500㎡를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5억원에 매입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팀장(5급) B씨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B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B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소환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