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측이 횡령액이 5년 간 50억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씨가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친형이 회계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가 제한적이라 횡령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5년의 수치를 근거로 추정되는 횡령액이 50억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수홍이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홍 관련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2개의 법인이다. 노 변호사는 "메디아붐은 형이 대표이사고 형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라엘은 5대 5지분으로 박씨와 형수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다"며 약 10년 전부터는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라엘에서는 박수홍에게 평균 2억 정도 연봉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의 금전적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자 친형 측은 박수홍에게 1993년생 여자친구가 있으며, 박수홍과 어머니 지인숙 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가 지난해 9월 여자친구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여론전이 거듭되던 박수홍 형제의 난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친형 측도 맞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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