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40억대 도박 혐의도

입력 2021-04-07 18:00
수정 2021-04-07 18:39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도박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