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능력' 따면…따릉이 요금 깎아줘요

입력 2021-04-07 17:11
수정 2021-04-15 18:52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보듯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자전거 운전능력을 인증하는 제도가 오는 6월 생긴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인증을 획득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사진) 요금을 2년 동안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6월 도입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따릉이 이용률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경로 주행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각 자치구가 올해부터 이론 1시간 이상, 실습 2시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한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1시간씩 소요된다. 모두 통과하면 서울시가 유효기간 2년짜리 인증을 내준다.

인증은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미만)과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뉜다. 중급 합격자에겐 2년의 유효 기간 동안 따릉이 이용 요금을 일부 할인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할인폭은 논의 중이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요금 감면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네 곳을 운영한다.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세 곳을 확정했고 강북지역에 한 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주면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을 포함해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연령대로 나눈 맞춤형 표준 교재도 개발했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을 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교육을 담당할 ‘자전거 강사’ 8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온라인 교육 영상도 추가 제작할 방침이다. 교육 영상은 서울시 유튜브, 블로그 등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