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맨발로 밟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검찰로부터 제기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장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동시에 청구했다."사건 당일 '쿵' 소리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 진술"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공판에서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ml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역시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유모차를 태운 상태에서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정인양 사망 당일, 마치 유니세프 광고 나오는 기아 모습과 흡사"
검찰은 "(정인양의) 체중은 사망 당일 9.5㎏으로, 마치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의 모습과 흡사했다"면서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맨발로 정인양을 가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인양은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정인양)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복부 밟아 췌장이 절단돼 복강내 출혈 및 복부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거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다"면서 "타인의 기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향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언급했다.장씨 측 변호인 "재범 위험성 높지 않아"
검찰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정인양)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복부 밟아 췌장이 절단돼 복강내 출혈 및 복부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거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라면서 "타인의 기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향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높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기회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 장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장모씨는 "변호인의 의견이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사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데다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려 전에 종전처럼 혼잡한 장면이 연출되지는 않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