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는 동안 한강에 뛰어든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방면 1차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적발됐다.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돌연 한강에 뛰어들었다.
경찰은 바로 한강경찰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강 다리 기둥에서 쉬고 있던 A씨를 구조해 불법 체류자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