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직원이 장애인 비하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정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파킨슨병을 앓는 장애인을 흉내 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발표했다. 피해자 가족은 "옷을 구입했던 매장에서 직원이 피해자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장애인 비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행거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코트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며 "진정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을 거부해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발짝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교육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