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100%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한다. 금감원, 예정대로 '100% 반환 권고'5일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펀드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펀드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주목해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제시한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봐서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은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 운용 행위를 감시·관리하지 못했다고 보고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째 100% 배상안…NH투자증권 수용 여부 주목'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배상 판결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전 최대 배상 비율은 80%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였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분조위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금융사와 피해자 양쪽 모두 동의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투자자, NH투자증권 모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진다면 펀드 판매액 4327억원에 대한 원금 반환과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소송 비용도 발생한다. 투자자 역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회복이 지연된다.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수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