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前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입력 2021-04-05 21:35
수정 2021-04-05 21:52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는 2019년 4월 김 전 총영사가 주재관 초청 오찬 때 여성비하 발언을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직원을 징계했으며, 배우자의 갑질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같은해 8월 중앙징계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대통령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함께 김 전 총영사에게 외교부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총영사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김 전 총영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임공관장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공식 오찬 중 전 프랑스 대상의 추문성 일화를 언급하며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주재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총영사에게 전화해 불쾌감을 느꼈는지,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