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 지급"…'코로나 돌봄휴가' 뭐길래

입력 2021-04-04 15:40
수정 2021-04-04 16:34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휴가비를 준다. 최장 10일, 금액으로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은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한 경우,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일시적으로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근로자 13만9662명에게 529억원을 줬다. 올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20억원의 예산이 마련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