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밟아 사망"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02 22:43
수정 2021-04-02 22:45


경찰이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발로 밟고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대전 중구 용두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B 양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B 양이 잠을 자던 중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B 양에 대한 학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양에 대한 검안의 의견에서도 외상이나 골절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B 양의 몸을 발로 누르고 올라타는 등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추가로 A 씨는 B 양을 비롯해 이곳을 다니던 원생 14명 중 일부에게도 비슷한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이 사망한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아이 몸에 억지로 올라타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원생들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