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단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4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붓아들에게도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