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조현병을 앓던 중국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우즈베키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5)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5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모 매장 앞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매장 밖 판매대를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감시하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왜 감시하냐, 누가 시켰냐"고 다그쳤고, "왜 그러시냐"는 B씨의 답변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B씨를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피해형 망상장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도 없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속칭 '묻지마 범죄'는 사회안전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해악이 크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식을 잃은 B씨의 어머니는 정식적 충격과 상실감이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심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직접 찾아 자수하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